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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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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부 자동차 주행시험장 토지는 재산세가 높게 부과되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험·연구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자동차 주행시험장 토지를 재산세가 낮은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통일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주행시험장 간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고 관련 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자동차 주행시험장 토지의 재산세 과세 기준 통일
  • 시험·연구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
  • 과세 체계 개선을 통한 제도적 형평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5년 재산세제 개편으로 현행 법령상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주행시험장 토지는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로서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저율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되었음. 그러나 2005년 이후 생긴 동일한 기능을 하는 자동차주행시험장의 사업용 토지는 입법불비로 인해 여전히 고율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실정임. 현재 고율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남아있는 자동차주행시험장의 경우 자율차용 주행로봇시스템 등 구축, 톨게이트, 회전교차로 등 반복ㆍ재현 시험환경 제공, 전자파 장애평가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자율주행차 산업을 고도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대기업 중심 구조에서 소외되기 쉬운 부품 중소기업들에게 기초 연구ㆍ실증ㆍ양산 연결 단계를 지원하고, 개별 기업이 투자하기 어려운 고비용 인프라를 공유함으로써 중소ㆍ중견 부품업체도 세계적 수준의 검증 과정을 거쳐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자율주행차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의 집약체로서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만큼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한 산업인 만큼 자동차의 시험ㆍ연구용 시설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시험ㆍ연구의 용도로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지방세 과세대상 구분을 차별없이 동일(별도합산과세대상)하게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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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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