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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사업주가 요청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작업중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근로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안전 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작업이 재개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작업중지 해제 심의 시 근로자 대표와 수급인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여 안전 조치 완료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 작업중지 해제 심의 시 근로자 대표 의견 청취 의무화
  • 관계 수급인 근로자 대표의 의견 반영 절차 신설
  •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 확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심의위원회에 재해 현장의 실제 근로자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중지가 해제되는 사례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작업중지 해제를 위한 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 관련 필요 조치가 완료되었는지에 대한 근로자 대표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 대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55조제3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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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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