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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일부 업종으로 제한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을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 업종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도 특정 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중소기업기본법상 모든 중소기업 취업자로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지원 범위를 넓히고자 합니다.

  •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 업종에 특별세액감면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상 모든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은 중소기업 중 열거된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을 특례의 대상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을 두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 장애인 등(이하 “청년등”이라 함)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국내 경기의 하락추세와 더불어 악화되는 중소기업의 경기전망을 고려하였을 때 중소기업 관련 세제감면 특례를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함. 이에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 업종에 대하여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모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등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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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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