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용 통계는 취업과 실업의 경계가 모호한 사람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고용 정책을 세울 때 노동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보완 지표를 반영하도록 합니다. 또한 연령과 계층별로 사람들이 노동시장을 떠나지 않게 돕는 정책을 포함하고, 통계 작성 시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고용 정책 수립 시 노동저활용 지표 및 이탈 억제 정책 포함
- 고용 통계 작성 및 공표 시 다양한 보완 지표와 기준 고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고용정책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산업별ㆍ직업별ㆍ지역별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불완전 취업, 부분실업 등 실업과 취업, 경제활동과 비경제활동의 경계가 모호한 다양한 계층의 현황 파악과 계층별 고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노동저활용 보완지표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수립ㆍ시행하는 고용정책 시책에 불완전 취업 등 노동저활용 지표 개선 및 연령ㆍ계층별 노동시장 이탈 억제 정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 관련 통계를 작성ㆍ공표할 때에 다양한 보완지표 및 통계기준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고용통계의 정책 활용 효과를 높이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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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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