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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동만·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3년간 복무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역병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들면서 공중보건의사 지원자가 줄어 의료 공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 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여 지원을 유도하고 공공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 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조정
  • 복무 기간 단축을 통해 공중보건의사 편입 유인 강화 및 공공보건의료 질 향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하여 3년간 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2020년 6월 2일 입영자부터 일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서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의 편입이 아닌 일반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서는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조정해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의 편입 유인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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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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