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선거 후보자가 학력을 잘못 기재하면 처벌받지만,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학력 기재는 처벌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당내 경선도 공직 선거의 중요한 단계인 만큼, 경선 과정에서 정해진 방법 외의 학력을 기재하는 행위도 허위사실 공표로 보아 처벌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선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 당내 경선 시 학력 허위 기재를 처벌 대상에 포함
- 공직 선거와 동일한 수준의 경선 공정성 확보
- 당내 경선 과정의 신뢰도 제고 및 부정행위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과정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등과 관련하여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않은 경우를 허위사실의 공표로 보아 처벌하고 있으나, 당내경선의 경우에는 허위사실의 공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당내경선도 공직선거의 예비단계로서 엄정한 공정성이 요구되는 점은 동일하므로, 당내경선에서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안 될 것임. 이에,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당내경선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여 당내경선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0조제3항 전단).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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