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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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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전 지역 주민 지원과 사업 절차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종전 부지 지자체가 이전 지역 지원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게 하고, 국가가 이주민 지원 등 특례 사업 비용을 부담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 지정 특례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정을 도입하여 사업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이전 지역 지원 사업비 보조 근거 마련
  • 국가의 이주민 지원 등 특례 사업 비용 부담 근거 신설
  • 국가산업단지 지정 특례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가 안보시설의 재배치와 광주ㆍ전남의 상생협력과 공동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핵심사업임. 하지만 현행 특별법은 이전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과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갈등과 협의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절차적 제약 등으로 인해 이전사업의 속도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가 이전지역과의 합의 등에 따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등으로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전지역 활성화와 이주자 등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례사업의 비용 부담 근거를 마련해 이전주변지역의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며 국가산업단지 지정 특례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특례 규정을 통해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면서 동시에 군 공항 이전이 이전지역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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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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