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근로자와 직접 계약하지 않았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을 사용자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 때문에 원청기업이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챙기려다 오히려 사용자로 오해받을까 봐 활동을 줄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성 판단 기준에서 제외하여 법적 혼란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서 안전보건 조치 사항 제외
- 사용자 해석에 따른 법적 혼란 방지 및 명확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성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원청기업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에 관해 책임을 지는 경우 사용자로 해석되어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활동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음. 이에 사용자성 인정에 관한 규정에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도록 하여 사용자성 인정범위에 대한 혼란을 없애고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후단).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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