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0
현재 해외 도서관 지원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해외 도서관에 한국 자료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물론, 도서와 디지털 자료를 제공하고 전문 사서를 파견하는 등의 지원 정책을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해외에 있는 한국인과 동포들이 한국 자료를 더 쉽게 접하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해외 도서관 내 한국 자료실 설치 및 운영 지원 근거 마련
- 도서 및 디지털 자료 제공과 전문 사서 파견 등 지원 체계 강화
- 해외 도서관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도서관의 해외 보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사업 및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자료실 설치 지원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해외 국가의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에서 한국 관련 자료와 지식정보를 요구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도서관자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도서관 시설 보급을 넘어 실제 운영에 필수적인 한국자료실의 설치, 도서 및 디지털 자료의 제공, 전문 사서 인력의 파견ㆍ교류 등 세부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외 도서관 보급과 한국자료실 설치ㆍ운영, 관련 도서관자료 및 인력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의 도서관자료 접근성을 증진하고 해외 한국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3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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