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7.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지체 없이' 알리도록 되어 있어 신고 시점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를 명확히 정의했습니다. 또한, 그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통지하고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개인정보 유출 인지 시점의 명확한 정의
- 유출 인지 후 24시간 이내 통지 및 신고 의무화
- 개인정보처리자의 통지·신고 의무 실효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통지ㆍ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시간 기준과 인지 시점 정의가 불명확하여 신고 기한 판단에 혼선을 주고 있음. 이로 인해 개인정보처리자는 신고 시점을 두고 자의적 해석을 하거나, 지연 통지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책임 회피가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시점을 “유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알 수 있었던 때”로 정의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통지ㆍ신고하도록 규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통지ㆍ신고 의무를 실효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ㆍ제3항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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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박덕흠 의원 · 2025.07.25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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