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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건·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 수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에 무탄소에너지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이를 공급하고 인증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무탄소에너지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 신설
  • 무탄소에너지 공급인증 관련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재생에너지로 산업의 모든 필요 전력을 충당하자는 ‘RE100’의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 수소 등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모든 무탄소에너지 사용을 인정하는 ‘CFE’가 논의되고 있음.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은 자원 등 한계가 있어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며, 지난 10월 청정에너지장관회의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글로벌 작업반이 공식 출범하면서 무탄소에너지 활용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임. 이에 무탄소에너지에 대한 정의규정과 무탄소에너지 공급인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 및 제23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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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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