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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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현충시설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어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사업 운영이 불안정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충시설의 건립과 관리 사업을 국고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충시설 관련 사업에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사업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
- 지자체 재정 상황과 관계없는 안정적인 사업 운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및 국고 보조율 등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및 국고 보조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현충시설(顯忠施設)의 건립 및 관리 사업이 제외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사업의 지속여부가 결정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현충시설의 건립 및 관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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