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금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경마장에서 마권 구매 한도는 1회당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나, 현금 구매 등을 통해 이를 어기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마사회가 구매자에게 1회당 10만 원까지만 마권을 팔도록 법에 명시하여 과도한 베팅을 막고 건전한 경마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 마권 구매 한도 1회 10만 원 준수 의무화
- 마사회의 이용자 보호 조치 강화
- 과도한 베팅 방지를 통한 건전한 경마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사회로 하여금 경마를 개최할 때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1인 1회 구매한도액(10만원)을 「승마투표약관」에서 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현금구매, 마권발매기 등을 이용하면 무제한으로 마권의 구매가 가능한 상황임. 그런데도 마사회는 구매자의 구매한도액 초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간헐적으로 현장을 지도ㆍ감독하여 적발한 구매상한 위반 건수는 매년 수천건 이상 급증하고 있음에도, 마사회의 적절한 이용자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마사회로 하여금 구매자에 대하여 1회에 10만원 이내로 마권을 발매하도록 함으로써 구매자의 과도한 베팅 자제로 건전하게 경마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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