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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의 급여를 제한할 때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 제한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도 이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 제한 기준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맞춰 적용하고자 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 제한 규정 정비
  •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의 급여 제한 관련 내용 준용
  • 외국인 체류 특성을 고려한 급여 제한 예외 사항 반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한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내국인의 경우와는 달리 단 1회의 체납만으로 일률적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급여제한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2023. 9. 26. 2019헌마1165)을 내린 바 있음.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이 국내체류 외국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개정(법률 제20505호, 2024. 10. 22. 일부개정)되었으나, 현행「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이러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한에 대하여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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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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