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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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친화적인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한 기업이 관련 비용을 쓰면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 가족친화제도 모범 운영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근거 마련
- 출산·양육 지원 및 유연근무제 운영 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
-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 사회는 초저출생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일과 육아의 병행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관련해서 현재 다양한 저출산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 혜택이 제한적이어서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등에게 과도한 책임과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녀출산과 양육지원을 비롯한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당 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일정 상당의 금액을 법인세에서 감면하도록 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일ㆍ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9조의16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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