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9.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일정 금액의 15퍼센트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및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등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를 위하여 간병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간병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간병이 필요한 가구의 실질적인 의료ㆍ돌봄비 부담을 세제상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가족이 직접 간병을 담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는 만큼 실제 지출한 간병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병비를 지급한 경우 연 500만원을 한도로 그 금액의 15퍼센트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나 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간병이 필요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5호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2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소득세법」 · 22대 국회 201건 중 최근 발의 8건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정태호 의원 · 2026.09.28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