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파견 근로자에게 차별 금지나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 권한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의 파견 근로자도 차별받지 않고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파견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 파견 근로자의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 권한 부여
- 기존의 차별 금지 및 시정 신청 예외 조항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차별적 처우를 받은 파견근로자는 노동위원회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및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권한을 4명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파견근로자에게는 허용하지 않고 있음. 이는 영세사업장에서 근로하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파견근로자에게도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권한을 부여하여, 파견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재고하고자 함(안 제21조제4항 삭제).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