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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호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사설 봉안당이나 묘지의 주인이 경매 등으로 바뀔 때 유족에게 알리지 않고 유골을 옮기거나 출입을 막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 소유의 사설 장사시설이 매매나 경매로 주인이 바뀌면, 시설 운영자가 지자체장에게 보고하고 유족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유골 이전에 관한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유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 법인 소유 장사시설의 소유권 변동 시 지자체장 보고 의무화
  • 소유권 변동 시 유족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
  • 유골 이전에 필요한 협의 절차 마련으로 안정적 관리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방의 한 사설봉안당에서 경매로 해당 시설의 건물 소유자가 변동됨에 따라 유족의 동의 없는 유골의 이동, 유족의 시설 출입 제한 및 미흡한 시설 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ㆍ관리 및 폐지의 요건ㆍ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 사례와 같이 사설봉안시설, 사설묘지 등의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경매 등으로 그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유족 안내 및 유골 관리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개인ㆍ문중 등이 아닌 법인에서 설치ㆍ조성ㆍ관리하는 사설묘지, 자연장지 및 사설봉안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자 등에게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및 유족 통지 의무 등을 부과하고 유골 이전에 대한 협의 절차 등을 규정하여 유골의 안정적인 보호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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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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