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실습을 마치면 국가기술자격 없이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육기관이 실습 없이 허위로 교육이수증을 발급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실하게 운영되는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소형 건설기계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근거 마련
- 부실 교육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명령 도입
- 교육기관 관리 강화 및 건설기계 운행 안전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건설기계(5톤 미만의 불도저, 3톤 미만의 지게차, 굴삭기등)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로 면허 획득 조건 중 하나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일부 학원에서 6∼16시간의 정해진 실습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교육이수증을 허위로 발급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해당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소형건설기계의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형건설기계 운행 및 관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5항 및 제36조제2호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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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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