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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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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관세 납세 제도를 정비하고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관세사가 성실신고를 확인해주는 제도를 폐지하고 기존의 납세 신고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항공기 제조·수리용 부품의 관세 면제 기간을 1년 더 늘리고, 세금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하도록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 관세사 성실신고확인 제도 폐지 및 기존 납세 신고 체계 유지
  • 항공기 제조·수리용 부품 관세 면제 및 일몰기한 1년 연장
  • 과세자료 제출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 포함으로 범위 확대

대안의 제안이유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세사등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성실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항공기 및 항공기 부분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원재료의 관세감면과 관련하여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 및 일몰기한을 연장하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 폐지(안 제9조제4항, 제38조의5 및 제39조제1항제6호 삭제) 성실납세신고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관세사등의 성실신고확인기한 및 성실납세신고 방법 등에 대한 이견이 있으므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관세 납세신고제도 체계를 유지함. 나.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기한 및 일몰기한 연장(안 제89조제6항제1호)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일몰기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다. 과세자료 제출 기관의 가상자산사업자 정의 수정(안 제264조의2제7호)과세자료 제출 기관과 관련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자에 관한 조건을 삭제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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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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