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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내에서 잡는 것이 금지된 수산물과 동일한 기준의 수입 수산물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한 크기나 무게 기준에 미달하는 수입 수산물과 포획이 금지된 특정 어종의 암컷 수입 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합니다.

  • 포획 금지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 수산물 유통 금지
  •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한 특정 품목의 유통 제한
  • 포획이 금지된 특정 어종 암컷의 수입 수산물 유통 금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체중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과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제2항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특정 어종의 암컷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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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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