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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득구·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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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의회는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근거가 없고 감사 인력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의회 내에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지방의회 내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독립성 및 자율성 강화
  • 지방의회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의회는 별도 규정이 없어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에도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권 및 감사담당자의 임용권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지방의회의 감사 인력 구성은 불가능함. 이에 지방자치단체 의회에도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독립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득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안」(의안번호 제20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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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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