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재옥·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1.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률은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의 야간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집회 금지 시간을 기존의 일출·일몰 기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구체화하여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공공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변경
- 기존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모호한 금지 시간 기준 삭제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른 법률 조항 정비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10조가 사회 안녕질서와 국민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나, 우리나라 옥외집회의 현황과 실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대를 법률로 한정하는 것이 동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면서도 입법자의 재량을 존중하는 것이라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따라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시간을 종전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하여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주요내용 가. 제10조의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변경함(안 제10조). 나. 제10조의 단서를 삭제함(안 제10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1.2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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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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