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8
현재 정부가 만드는 법안은 규제영향분석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별도의 분석 없이 발의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규제가 국민에게 미칠 영향이나 비용을 사전에 검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법안을 낼 때,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나 분석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규제 신설·강화 법안 발의 시 규제영향분석서 제출 의무화
-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분석요구서 첨부
- 법안 심사 과정에서의 규제 영향 검토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규제입법은 급격하게 증가해 왔으나 그 영향을 사전적으로 분석하여 규제입법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는 부재함. 정부입법은 1998년부터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의원입법은 10인 이상 의원만 동의하면 별도의 사전규제영향분석 없이도 발의가 가능함. 규제는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제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을 야기하며, 불합리한 규제는 편익에 비해 과도한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합리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하지만,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해 규제영향을 분석한 전문적 보고서가 부재한 상황에서 심도 있는 법안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회의원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필요성 등을 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입법에 대한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규제영향의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4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