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지정되어 있어, 더 작은 단위인 읍·면·동 지역에 대한 세밀한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읍·면·동 지역을 '인구과소지역'으로 새로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대응 계획에 이 지역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방 소멸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 인구과소지역 지정 근거 마련
- 인구감소지역 대응 계획에 인구과소지역 지원 전략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연관 법률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그런데 인구소멸 위험은 읍·면·동 수준의 소규모 생활권 단위에서 더욱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인구감소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읍·면·동 단위의 소지역에 지원을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에서도 인구밀도가 매우 낮고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현저하여 정책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인구과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에 인구과소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구상과 전략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여,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제2조제12호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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