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욱·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률은 재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을 군인이나 경찰과 묶어 '군경'이라는 명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은 군인이나 경찰과는 다른 독립적인 신분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용어에서 소방공무원을 별도로 명시하여 이들에 대한 예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 재해사망 및 재해부상 대상자 분류 시 소방공무원 명칭 별도 명시
- 군인 및 경찰과 통합되어 있던 소방공무원 분류 체계 개선
- 소방공무원의 신분 특성을 반영한 합당한 예우 근거 마련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소방공무원을 명시하면서도, 재해사망소방공무원 및 재해부상소방공무원을 군경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 군경(軍警)이라는 명칭은 군인과 경찰공무원을 의미하며, 기존 경찰공무원법에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경찰관(警察官)으로 규정하였으나, 1978년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법률 제3042호, 제정 1977. 12. 31., 시행 1978. 3. 1.)되면서 경찰공무원에 속하였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분리하여 정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사망소방공무원과 재해부상소방공무원을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명예와 예우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해사망군경와 재해부상군경을 재해사망군경ㆍ재해사망소방공무원과 재해부상군경ㆍ재해부상소방공무원으로 명시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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