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원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일부 택배사는 다리나 방파제로 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에도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육지와 다름없이 연결된 섬 지역에 대해 육지 간 배송 요금보다 더 높은 운임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배송비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다리나 방파제로 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에 대한 추가 배송비 부과 금지
- 육지 간 운임 수준을 초과하는 배송 요금 수취 제한 의무화
- 위반 시 제재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조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에 대해 도서(섬)지역으로 지정하여 물류비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일부 택배사에서는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연결되어 사실상 육지와 물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차이가 없음에도 도서(섬)지역으로 분류하여 물류비를 할증하여 부과하고 있어,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바,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어 왔음. 이에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실제로 육지와 다름없는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의 운임을 육지와 육지 사이의 화물 운임이나 요금보다 더 많이 받지 못하게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및 제51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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