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왕진·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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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후 관련 안건을 다루는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짧고 법률안 심사 권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전담하는 특별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바꾸고, 모든 정당이 참여하도록 하여 장기적인 대응 능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전환
- 원내 모든 정당의 위원회 참여 보장
- 기후위기 대응 관련 의제 심사 역량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활동 기한의 종료 시까지만 존속하는 비상설로 구성ㆍ운영되고 있음. 특히, 기후 문제는 환경ㆍ산업ㆍ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와 연관되어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구성ㆍ운영되어 왔음. 그러나 기후특별위원회의 짧은 활동 기간, 법률안 심사 권한의 미비 등 그 운영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고, 원내 모든 정당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의제에 대응하는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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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 2024.09.19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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