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수·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8.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만 공소시효를 없애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족에게 성폭력을 당한 경우 신고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친족 대상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기존보다 15년 더 늘리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 친족 대상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15년 연장
- 친족 관계 특수성을 고려한 피해자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인 경우에도 친족관계라는 특성으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소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15년 더 연장되게 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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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 2024.08.16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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