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점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낚시어선은 일반 승객을 태우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교통이 불편한 섬 지역 주민들이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기 여객선이 다니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섬 주민들이 낚시어선을 이동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이 취약한 섬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 낚시어선의 승객 운송 제한 예외 규정 신설
- 정기 여객선 미운항 등 특정 조건 시 낚시어선 이용 허용
- 섬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 및 복리 증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이란 낚시어선업에 쓰이는 어선으로, 낚시어선의 출ㆍ입항 시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낚시장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출ㆍ입항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낚시어선을 일반 승객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섬 지역 주민들은 낚시어선을 이동수단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사실상 고립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비싼 운임을 지불하고서라도 불법적으로 낚시어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섬 지역 여객선이 정기적으로 운항되지 아니하여 교통에 불편을 겪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어선을 해당 섬 지역 주민의 운송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통수단이 미비한 섬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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