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형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부지에 건물을 짓거나 빌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유지나 공유지의 임대료를 깎아주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클러스터 부지 내 임대 및 영구축조물 설치 근거 마련
- 입주 기업 대상 국·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 규정 신설
-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지원 시책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으로 지자체 내 녹색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인재 양성에 이바지 할 수 있으나, 현행 규정 상 클러스터 조성 부지에 대한 임대 및 영구축조물 설치 근거가 없어 부지 매입을 위한 부가적 행정 절차가 필요한 바, 이에 대한 근거 조항 마련을 통해 신속한 클러스터 조성을 가능케 하고자 함. 이에 미래 핵심산업인 녹색산업과 연관 산업간의 융복합을 통해 녹색산업을 육성하여 국가ㆍ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에 대해 안정적인 기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국ㆍ공유 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받는 등 여러 가지 지원 시책 규정을 보완함(안 제14조의2 및 제16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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