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통신 감청이나 검열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와 같은 불법 영상물 범죄가 늘어나면서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범죄도 통신 제한 조치가 가능한 범죄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 통신 제한 조치 대상 범죄 범위 확대
- 딥페이크 및 불법 영상물 제작·유포 범죄 포함
- 아동 성착취물 관련 범죄 수사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고 있음. 최근 딥페이크(불법합성물)가 확산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데, 주로 온라인에서 반포 등이 되는 딥페이크의 특성상 반포자 등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사용하는 각종 통신에 대한 감청이나 검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가능 범죄에 딥페이크나 불법영상물,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 유포, 반포 등을 하는 행위도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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