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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성동·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먼저 시정명령을 받은 뒤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 때문에 시정명령 전까지는 제재를 피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짓 정보를 표시할 경우 시정명령 절차 없이 즉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의무 위반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 확률형 아이템 정보 거짓 표시 시 시정명령 절차 삭제
  • 정보 표시 의무 위반 시 즉시 처벌 가능하도록 규정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의무를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시 우선적으로 시정명령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해당 시정명령의 위반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할 경우 시정명령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별다른 제재없이 표시의무의 회피가 가능하므로 의도적인 표시의무 위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당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 대한 시정명령 절차를 삭제하고 의무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게임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9항, 제45조제7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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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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