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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홍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가사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이력을 더 명확하게 확인하고 대응하려는 법안입니다. 가사조사관이 사실을 조사할 때 가정폭력 이력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당사자가 원하면 서로 분리해서 조사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조정위원회가 자녀 관련 사항을 조정할 때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이력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항목에 가정폭력 이력 포함 명문화
  •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당사자 간 분리 조사 요청권 보장
  • 조정위원회의 자녀 관련 조정 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이력 확인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고, 조정위원회에서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사람의 지정과 변경, 양육 방법의 결정 등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해(利害)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조정할 때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절차와 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가정폭력’과 관련된 명시적 규정이 없는바, 가정폭력을 경미한 사안으로 여기거나 해당 내용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내용에 가정폭력 이력을 포함하도록 명문화하고,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서로 분리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조정위원회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조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이력을 확인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제56조제2항 및 제58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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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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