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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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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가족관계를 명확히 하여 명예 회복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가족관계를 확정할 근거가 부족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종선고 청구, 인지청구, 혼인신고, 입양신고에 관한 특례 규정을 새로 만들어 희생자와 가족의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행방불명된 희생자에 대한 법원의 실종선고 청구 근거 마련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시 인지청구 소송 제기 기간 특례 신설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의 혼인신고 절차 마련
  • 희생자의 양자 또는 사후양자에 대한 입양신고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 규명과 그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희생자의 가족관계 확정을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고통을 치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실종선고 신고, 인지청구, 혼인신고, 입양신고의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희생자와 가족관계를 확정하고, 희생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된 경우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인지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 ③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④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양자 또는 사후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신설 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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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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