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균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법원마다 위자료 산정 기준이 달라 보상액 차이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명확한 정신적 손해 보상금 산정 기준을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형평성에 맞는 적정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 산정 기준 신설
- 법원별 위자료 지급액 차이에 따른 불합리함 해소
- 관련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적정한 추가 보상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헌법재판소는 舊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現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재판상 화해’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2019헌가17)을 내림으로써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바 있음. 그러나 위자료의 산정을 각 법원의 재량에 맡김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광주지방법원 등 법원 간의 위자료 지급 판결 액수가 동일한 피해임에도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까지 차이가 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음. 이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관련자가 법원의 판결로 형평성에 어긋나게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국가로부터 적정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회복시키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별표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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