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공무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면 국가가 공무원에게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모호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감사원 등에 미리 의견을 묻는 등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공무원 개인에게 배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여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구상권 행사 기준 보완
- 감사원 등에 직무 위법성 의견을 구하는 등 면책 요건 신설
- 적극행정 장려 및 성실 수행 공무원 보호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법한 공무원의 행위로 인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과실 여부의 판단에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구상 위험과 관련한 부담을 느끼게 될 우려가 있게 되고, 그 결과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원 등에 직무 집행의 위법성에 대해 의견을 구하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는 구상하지 못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성실히 공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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