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제결제은행은 우리나라 국채 등에만 제한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대하기 위해 국제결제은행이 국내에서 얻는 예금 이자나 채권 매매 차익 등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해주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결제은행의 원화 자산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국제결제은행의 국내 투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근거 마련
- 예금 이자,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차익, 파생상품 거래이익 등 포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 설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글로벌 중앙은행 간 협력을 위한 국제금융기구로서 중앙은행ㆍ국제기구 등이 예치한 자금을 주요국 자산에 투자 중인 국제결제은행(BIS)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비과세 대상인 국채ㆍ통화안정증권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투자 중이므로 국제결제은행의 원화자산 투자 확대를 위하여 국내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결제은행이 받는 국내원천소득 중 예금의 이자,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차익, 파생상품의 거래이익 및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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