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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하거나 동행 명령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징역형으로만 처벌받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도 선택할 수 있도록 처벌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유연하게 처벌하고 국회 증언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위증 및 국회 모욕 행위에 대한 벌금형 도입
  • 징역형과 벌금형 병행을 통한 처벌의 탄력성 확보
  • 국회 증언 및 감정 절차의 신뢰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와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ㆍ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ㆍ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정형 측면에서 벌금형이 배제되어 죄의 경중에 따른 처벌이 용이하지 않아 벌금형 도입으로 형량범위를 확대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역형 외에 벌금형도 규정함으로써 위증행위의 경중과 국회모욕행위에 따른 처벌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처벌의 형평성 및 국회 증언ㆍ감정 절차의 신뢰성을 강화하며 법정형 사이의 균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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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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