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직업, 과학, 환경 등 여러 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예술 활동이 개인의 삶과 창의력 향상에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장려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학생들의 문화적 소양을 기르고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 반영
- 국가와 지자체의 문화예술 활동 장려 책무 신설
- 학생의 문화적 소양 함양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실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교육, 과학·기술교육, 기후변화환경교육, 학교체육 등 다양한 교육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음. 현재 문화예술은 단순한 취미나 교양을 넘어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유대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창의력 등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있어 문화예술활동 장려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문화적 소양 함양 및 문화예술활동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