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표·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7.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사람에게 취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해당 제도의 종료 시점을 2030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마련할 때 겪는 세금 부담을 계속해서 줄여주려는 목적입니다.
-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 일몰 기한 연장
-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변경
-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세금 부담 완화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애 최초 취득하는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음. 2023년 생애최초 주택을 구매한 약 18만 5천명이 총 3,659억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음. 그러나 해당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 자로 일몰 예정임. 해당 특례가 종료되는 경우 자산 형성이 미흡한 청년층ㆍ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과도한 취득세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주택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저출산 문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육아 및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무주택자가 안정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36조의3).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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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 2025.07.2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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