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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 혜택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10만 원까지만 전액 공제되었으나, 이를 20만 원까지로 확대합니다. 또한 1천만 원을 초과해 기부하는 경우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0%로 신설하여 기부를 장려하고자 합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구간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
  •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30% 세액공제율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경우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경우 100분의 15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되며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구간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구간을 신설하여 기부 활성화를 통한 지방재정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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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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