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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혁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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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내란죄나 외환죄처럼 국가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한 제도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경력이 많은 판사들로 구성하여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도록 합니다. 또한, 재판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판사들의 의견을 모두 공개하고 재판 중계도 원칙적으로 허용합니다.

  • 내란 및 외환 범죄 전담 재판부 설치 및 서울중앙지법 전속 관할 지정
  •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들로 구성된 전담 재판부 의무화
  • 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전담 재판부 판사 선발
  • 판결문 내 판사 전원 의견 표시 및 재판 과정의 녹화·중계 허용

제안이유 본 개정안은 내란죄ㆍ외환죄처럼 국가의 헌정 질서와 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대 범죄에 대하여 사법부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임. 이러한 범죄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헌법적 가치 자체를 훼손하는 특수성이 존재하므로,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체 없이 공정하고 명확한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 이에 따라 전담재판부를 설치하여 대규모 공범 구조, 국가 기밀, 고도의 헌법적 쟁점 등 특수성을 가진 사건을 전문 법관이 집중 심리하도록 함으로써, 심리의 전문성ㆍ일관성을 높이고 헌법상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사법의 전문화 및 집중 심리의 원칙 명확화(안 제1조의2 신설) 사법의 조직 및 관할에 관한 원칙 조항에 ‘사법의 전문화 및 집중 심리의 원칙’을 신설하여, 중대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관할을 특정 재판부에 집중하고 전문 법관을 배치하는 것이 헌정 질서 수호와 신속한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함. 2. 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전속 관할 지정(안 제32조의2 신설) 내란 및 외환 범죄 사건의 제1심 전속 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지정하고, 대법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내에 각각 3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의무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3. 전담재판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성 특례(안 제32조의3 신설) 전담재판부는 판사 경력 10년 이상이거나 법원 내 부장판사 경력이 있는 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경력대등부로 의무화하여, 고도의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중대 범죄 심리에 최적화된 인력 구성을 강제하고 판결의 권위와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고자 함. 4. 전담재판부 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32조의4 신설) 전담재판부 법관 인선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원장 소속으로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법관 4명,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4명, 법무부장관 추천 1명으로 총 9인으로 구성되며, (당초 고려되었던 국회 추천 인원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제외됨). 대법원장은 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전담재판부 법관을 임명하거나 지정하도록 한다. 5.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특례(안 제32조의5 신설 등) 판결문에는 법원조직법 제65조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를 구성하는 모든 판사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사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극대화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및 인권 보호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재판부의 재판 과정 녹화, 촬영 및 중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 신뢰를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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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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