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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전통시장이나 화재에 취약한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초기 대응이 늦어 큰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화재 초기 경보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국가가 이러한 인공지능 기반의 화재 대응 기반 시설을 만들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인공지능 활용 화재 초기 경보 시스템 도입 근거 마련
  • 국가의 화재 초기 대응 인프라 구축 및 지원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관련 법령은 화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소방시설의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그런데 밀집된 전통시장 상가 및 특정소방대상물 등 화재 취약 지역의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실패로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초기 경보 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로 하여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화재 초기 대응 인프라 구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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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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