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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회사가 임금을 주지 못할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한 뒤 회사에 돈을 돌려받는데, 회사가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안은 회사가 돈을 갚지 못할 때, 회사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부당하게 운영한 실질적 책임자에게 국가가 직접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기금의 손실을 줄이고 실질적인 책임자가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 임금 대지급금 환수 부족 시 실질적 책임자에게 2차 납부의무 부과
  • 부당 행위 책임자 범위에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 등 포함
  • 법인격 뒤에 숨은 실질적 책임자에 대한 직접적인 징수 집행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금체불은 단순한 기업 내부의 계약 위반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과 사회보장체계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병폐로서,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국가가 대지급금을 우선 지급하여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되, 이후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청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다수의 법인사업주가 형식적인 법인격을 방패로 삼아 구상채무와 이행의무를 회피하고 있고, 그 결과 법인의 재산만으로는 대지급의 환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으며, 대지급금이 사실상 ‘기업의 책임을 국가가 대신 부담하는 구조’로 전락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법인의 재산으로 변제금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유용ㆍ횡령ㆍ은닉 등 변제의 원인이 되는 부당한 행위를 한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및 그 밖의 실질적인 통제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지우도록 함으로써, 법인격 뒤에 숨은 실질적 책임자에게 직접적인 징수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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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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