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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유공자 단체나 장애인 복지 단체 등 공익 목적의 단체들은 국유재산을 빌릴 때 사용료를 할인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이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이라 단체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단체들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을 2029년 말까지 3년 더 받을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대상 단체의 특례 적용 기한 연장
  •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 국가유공자 단체, 장애인 관련 단체 등 공익적 기능 지원 지속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단체, 장애인 복지 관련 단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참전 및 특수임무유공자단체,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공익 목적의 단체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그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해당 단체들은 국가를 위한 희생ㆍ헌신에 대한 예우나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데, 특례 적용이 종료될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 부담이 가중되어 단체 운영과 공익 활동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이 도래한 대한결핵협회, 국가유공자 등 단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및 단체, 자영업을 영위하려는 장애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장애인복지단체, 6ㆍ25참전유공자회 및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여 해당 단체들의 공익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호, 제16호, 제71호, 제134호, 제138호부터 제141호까지, 제161호 및 제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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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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