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맺을 때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지자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고용 창출이나 취약계층 보호 같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게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공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계약 참여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계약 시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의무화
- 고용 창출 및 취약계층 보호 등 공익적 목적 추구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공계약 참여 촉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보호 등 공공복리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계약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도록 하고, 지역사회에의 공헌이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있어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 촉진에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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