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상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4
현재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알릴 때 그래프나 도표의 비율을 실제 수치와 다르게 그려 지지율 차이를 왜곡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선거관리기관마다 판단이 엇갈리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수치와 맞지 않는 도표를 사용해 유권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왜곡으로 규정하여 혼선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 선거 여론조사 시 시각적 왜곡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 마련
- 실제 수치와 비례하지 않는 도표 사용을 왜곡 행위로 규정
- 기관 간 해석 차이를 방지하고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그래프, 그림, 표 등을 이용하여 그 차이를 과장 또는 축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거 현장에서 여론조사결과를 시각자료와 함께 공표할 때 수치는 정확히 기재하되, 그래프의 길이나 비율을 의도적으로 실제 여론조사결과와 비례하지 않게 설정하여 지지율 격차를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법령상 여론조사결과의 시각적 왜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이러한 시각적 왜곡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간의 해석이 일치하지 않는 등 법 집행 기관 내부에서 상당한 혼선이 발생하는 실정임. 이에 도표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ㆍ보도하면서 실제 수치에 비례하지 않는 도표를 사용하는 등 시각적으로 유권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법령에 명확히 왜곡으로 규정하여 분명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적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기관 간 해석 차이로 인한 행정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96조제1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