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주민들이 겪는 소음 피해 보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소음만 고려했으나 앞으로는 충격진동도 피해 산정에 포함하며, 전입 시기에 따른 보상금 삭감 규정을 없애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합니다. 또한 주민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토지 매수 청구권과 피해 보상 기금을 새로 만들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소음 외에 충격진동영향도 기준 신설
- 전입 시기별 보상금 감액 규정 폐지 및 물가상승률 반영
- 소음대책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 토지매수 청구권 도입 및 군소음피해보상기금 설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방지하고 보상하기 위하여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 산정 기준이 소음에만 국한되어 사격 훈련 등에 따른 충격진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전입 시기에 따른 감액 등으로 인해 보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금전 보상을 넘어 실질적인 소음대책ㆍ주민지원사업과 토지매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충격진동영향도 기준을 신설하고, 보상금 산정 시 전입 시기 감액 규정 폐지 및 물가상승률 반영을 통해 금액을 현실화하는 한편, 소음대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토지매수 청구권 및 군소음피해보상기금의 근거를 설치함으로써,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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