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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민·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4.07.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부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할 때 나이, 소득, 횟수 등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난임부부들이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 없이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여 난임부부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 난임 시술비 지원 시 연령 및 소득에 따른 차등 폐지
  •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 규정 삭제
  •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의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시에 그 대상과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음에 따라 난임부부들은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상태에서 난임시술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에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7.05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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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